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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구직급여(실업급여)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감행한다거나 멀쩡하게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는 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되면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그나마 숨통 트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과 같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정해져 있다 보니 자격이 되어야지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업급여 받아야 할 일이 생긴다면 미리 실업급여 조건, 금액 그리고 수급기간 등 다양한 구직급여 수급요건 정보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2023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피보험단위 기간이 얼마인지였습니다. 일반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 180일 이상으로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워킹데이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근무한 근로자여야 실업급여 기본 조건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기본적으로 13가지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퇴사를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고사직, 임금체불, 사업장 폐쇄, 계약만료,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 통근 곤란하거나 질병 및 부상, 임신 및 출산 등으로 휴직 신청이 되지 않을 때 사업주의 법령 위반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본인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을 50세 미만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1년 미만은 120일, 1년에서 3년 미만은 150일, 3년에서 5년 미만은 180일, 5년에서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참고로 저는 7년 근속 근무를 한 실업자였기 때문에 5년 이상 10년 미만에 속해서 21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50세 미만 기준
      1년 미만 120일
      1년 ~ 3년 미만 150일
      3년 ~ 5년 미만 180일
      5년 ~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간단한 1차 교육과 함꼐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받기 전에 집체교육이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이는 지역별로 일자가 상이해서 방문 전에 유선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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