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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이 되고 갈수록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때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제도와 같은 정책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2023년도와 비교해서 어떠한 점들이 달라졌는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얼마정도의 혜택이 있는지 등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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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이 되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인가구부터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생계급여 수급기준 30%를 맞추려면 1,330,445원 미만이어야지만 기초수급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2024년 기초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이 갖춰졌다면 기초수급자에게는 네 가지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첫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두번째는 의료급여, 세번째는 주거급여, 네번째는 교육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생계비용)의 경우 3인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4,434,916만원이며, 생계급여 수급기준 30%의 1,330,445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1종은 병의원 기관 기준으로 입원없이 외래는 1차 1천원, 2차는 1천500원, 3차는 2천원, 약국은 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2종은 1차 1천원, 2차 및 3차는 15%, 약국은 500원을 부담합니다.

       

      항목 1종 2종
      1차 1,000 1,000
      2차 1,500 15%
      3차 2,000 15%
      약국 500 500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본인이 임차가구냐 자가가구냐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월세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상한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구분 후, 수선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나 교과서 대금이라던지 입학금 그리고 수업료까지 지원해주기때문에 2024년 기초수급자 지원금 항목 잘 살펴보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신청서류

       

       

      기초수급자 신청 혜택 조건은 각 급여별로 설정되어있는 기준 중위소득 % 미만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별로 설정되어있는 금액 미만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거주지 관할하는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가 필수로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제적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이나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제출 요구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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