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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4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이 불가했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환승 가능 소식은 아주 굿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이 현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기존 상품 가입자들도 혜택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고 목돈 마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기 기간이 2년이며 만기 시에는 금리 최대 6%까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 36만 원과 이자 소득에 대한 15.4% 과세 면제가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정보

      청년희망적금 :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적금 상품 (22년 2월 21일 출시)
      가입 조건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소득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소득 2,600만원) 이하
      가입 혜택 ① 만기 2년, 가입 후 2년(이상) 고정금리 5%(+우대금리) 최대 6% 적용
      ② 만기시 정부기여금 36만원
      ③ 비과세 15.4% 혜택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및 만기일

      청년희망적금은 출시일 기준 22년 2월 가입한 분이라면 2년간 유지했을 경우 24년 2월에 첫 만기일이 도래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은 매월 50만 원씩 납입한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원금과 금리 6% 이자 그리고 정부기여금까지 합산하면 약 1,311만 원이 됩니다.

       

      원금 : 50만원 X 24개월 = 1,200만 원

      이자 : 75만 원 (금리 6% 기준)

      정부장려금 : 36만 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청년희망적금과 다르게 세 가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23년 6월에 출시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개인소득이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여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기 기간이 5년이며 가입 후 3년(이상) 되어야지만 고정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여 알아본 차이점은 가입 조건에서 기준 중위소득(가구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정보

      청년도약계좌 :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적금 상품 (23년 6월 출시)
      가입 조건

      연령 청년도약계좌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12월)의 총급여 7,500만원(종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입 혜택 ① 만기 5년,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 4.5%(+우대금리) 최대 6% 적용
      ② 만기시 정부기여금 144만원(월 최대 2만 4천원 적용시)
      ③ 비과세 15.4% 혜택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 상품과 청년도약계좌 상품 비교를 해보고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가입 조건 중, '가구소득'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를 해보면 만기 시점이 다르다는 것인데 청년희망적금은 만기일이 2년이고 청년도약계좌는 만기일이 5년 기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는 방법

       

       

      기본적으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동시에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분들이라면 중도해지 혹은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은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한 사람들에 한해서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환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아타기 환승 방법은 조만간 발표될 정책안을 참고하여 청년희망적금 가입한 은행사에 직접 문의해 가입할 수 있을 걸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 안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갈아타기 환승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추 부총리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곧 도래하게 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큰 이점이 있다 보니 연계하여 갈아타기 환승이 가능하게끔 할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여러 혜택들을 적용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하면 5년간 이자 263만 원과 정부지원금 144만 원 등을 포함해 일반 저축 상품과 비교해 총 407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도래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환승 방법을 잘 알아두었다가 2월 즈음에 환승 가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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