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나오는데 통신판매업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의료기기 판매업 등 다양한 판매업종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와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면 완료 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것을 등록면허세라고 합니다. 통신판매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1번 납부해야 하며 매년 1월 1일 갱신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종은 제3종으로 분류되는데 시군구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부과됩니다. 참고로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제3종은 40,500원이 부과되며 그 밖의 시에서는 22,500원,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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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