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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나오는데 통신판매업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의료기기 판매업 등 다양한 판매업종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와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면 완료 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것을 등록면허세라고 합니다. 통신판매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1번 납부해야 하며 매년 1월 1일 갱신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종은 제3종으로 분류되는데 시군구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부과됩니다. 참고로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제3종은 40,500원이 부과되며 그 밖의 시에서는 22,500원, 군에서는 12,000원이 부과됩니다.
위택스 지방세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신고 후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설치해서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빠른 납부가 가능합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 로그인을 하기 위해 '간편 인증 및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지방세, 세외수입 알림 카테고리에서 납부할 지방세의 건수와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 해당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하기 탭 클릭 후 지방세 클릭하여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전국에 있는 사업장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하지만, 서울에 있는 사업장은 이택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다수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등록면허세도 따로따로 납부해 주셔도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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