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4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이 불가했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환승 가능 소식은 아주 굿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이 현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기존 상품 가입자들도 혜택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고 목돈 마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급 정보
2023. 12. 19.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