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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처음 하려면 헷갈리고 어려운 법입니다.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신고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사항들을 조사해 봤는데 저처럼 처음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신고방법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고대상, 면제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통신판매업 신고 하기 전 준비물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물

      처음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면 끝인줄 알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도 등록면허세도 내야 하고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도 많더라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이 되었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가지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및 신청 사업자등록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정부24
      (시·군·구)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중 하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고 수수료는 무료이나 연 1회 기준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4만5백원, 그 외의 시2만 2천5백 원, 군 지역에서는 1만 2천 원입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민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통신판매업신고 시·군·구] 카테고리 클릭 후,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통신판매업신고] 화면이 뜨고 업체 정보(상호,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소재지) 즉,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기입해 줍니다.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중 하나의 서류를 첨부해 준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3일 내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그렇다면 전자상거래 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할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하지 않는다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이상을 당하기도 하고 외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도 있으므로 미리 체크하시면 됩니다.

       

      - 직전 연도 기준으로 통신판매업으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50회 미만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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