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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처음 하려면 헷갈리고 어려운 법입니다.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신고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사항들을 조사해 봤는데 저처럼 처음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신고방법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고대상, 면제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통신판매업 신고 하기 전 준비물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물
처음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면 끝인줄 알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도 등록면허세도 내야 하고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도 많더라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이 되었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가지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관 |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및 신청 | 사업자등록증 |
네이버 | 스마트스토어 개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정부24 (시·군·구) |
통신판매업 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중 하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고 수수료는 무료이나 연 1회 기준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4만5백원, 그 외의 시는 2만 2천5백 원, 군 지역에서는 1만 2천 원입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민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통신판매업신고 시·군·구] 카테고리 클릭 후,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통신판매업신고] 화면이 뜨고 업체 정보(상호,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소재지) 즉,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기입해 줍니다.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중 하나의 서류를 첨부해 준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3일 내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그렇다면 전자상거래 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할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하지 않는다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이상을 당하기도 하고 외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도 있으므로 미리 체크하시면 됩니다.
- 직전 연도 기준으로 통신판매업으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50회 미만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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