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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바뀐 정책들로 인하여 연말 습관은 항상 정부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정책을 살펴보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관심이 많았던 정책은 2024년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1년 6개월 연장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예상되는 2024년 일반인 육아휴직 급여와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그리고 사후지급금 폐지 및 신청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

      6개월간 최대 450만원을450만 원을 지원받는 2024년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다면 매월 최대 450만 원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자녀가 태어난지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개월간 각각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까지였는데, 기간은 2배 지원금은 1.5배 확대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올해 최초로 사용했다면 대상자입니다. 단, 올해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경우라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는?

      2024년 육아휴직 급여는 2023년도 육아휴직 급여에 비해 상한액 2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된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기존 2023년 육아휴직 급연느 상한액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2024년 공무원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 출산 휴가로 90일간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전후로 분할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출산 전 15일에서 20일 사용하고 출산 후에는 70일에서 75일 사용합니다. 쌍둥이 출산의 경우에는 120일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총 3년까지이며 1년은 유급으로 2년은 무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항목 기간
      휴가기간 3년 3년 3년
      경력인정 1년 (~3년) 3년 3년
      호봉 1년 1년 3년

       

      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은 올해 제일 핫한 토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었던 반면, 2024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 시행되고 자녀 연령까지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기간을 3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이 조건으로 2024년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면 이미 육아휴직 기간을 다 사용한 사람도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2024년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새로운 이슈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복직을 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에서 15%를 보험금처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4년도부터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가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100%로 근로자의 몫이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신청방법

      2024년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2023년과 동일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고용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고용 어플을 사용해서 2024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할 때는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가 있으니 참고해서 육아휴직 수당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① 확인서 (최초 1회 한정)

      ②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③ 통상 입금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④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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