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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www.knps.or.kr

     

    요즘 날이 부쩍 쌀쌀해지면서 등산하러 주말마다 다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립공원공단에서 올해 2023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출입통제 구간을 발표했는데요. 국립공원공단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해서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통제 목적은 가을철 건조기 국립공원의 생태환경보호와 산불방지를 위한 것인데요. 출입통제기간은 보통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한려해상, 가야산, 태안해안 제외하고 전국의 18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출입통제가 되는데 어떤 등산로와 탐방로 구간을 통제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가을 겨울 산행할 때 등산코스 일정을 잡거나 산행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023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출입통제 구간

    1. 통제기간 : 2023년 11월 15일 (수) ~ 2023년 12월 15일 (금)

    2. 통제구간 : 18개 국립공원(한려해상, 가야산, 태안해안 제외)

    3. 통제목적 : 가을철 건조기 국립공원 생태환경보호 및 산불방지

    4. 통제지역 : 공원별 통제탐방로 총 120구간 569km (이 중 28구간 158km는 부분통제 예정)

     

     

    상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이용 가능하다고 해요. 모두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나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를 한다거나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모두 우리나라 자연경관을 지키면서 즐거운 가을산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 사무소 홈페이지나,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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