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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줌으로써 사용자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2024년 최저시급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국가가 정해놓은 2024년 최저시급 계산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법적인 체벌을 받겠죠. 2024년 최저시급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시급 고시는 어떻게 되었으며, 최저시급 계산부터 2024년 최저시급 월급 및 연봉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정말 궁금하실텐데요. 그전에 미리 2016년부터 곧 다가올 2024년 최저시급 및 최저시급 월급까지 알아보려고 해요. 매년 얼마 정도가 인상이 될지 저 또한 궁금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2024년 최저시급 고시에 따라 월급 및 연봉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결정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
    (2023년 최저시급 대비 2.5% 인상)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기본적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2024년 최저시급이 책정되는데요.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최저시급 결정 고시 내용은 2023년 최저시급 대비 2.5% 인상된 9,860원이었습니다. 즉,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78,800원이 되는거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곧 다가올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교하기 쉽게 2016년 최저시급부터 2024년 최저시급 결정 고시까지 인상율 변화를 정리해 봤는데요.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2021년은 8,720원이고, 2022년은 대폭 상승한 9,160원, 2023년 역시 2022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이었습니다. 2021년은 첫 팬데믹이 발생된 기간이기도 한데 여러 사회적인 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 즉, 2024년 최저시급에 따라 월급, 연봉, 주휴수당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게 되면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되므로 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제를 법으로 지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최저임금제도가 있음으로써 근로 장기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생활이 안정되어 노동생산성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응원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2024년 최저시급 인상폭은 2023년 대비 2.5% 인상으로 자체적인 인상 폭이 높지가 않아서 작년과 비교하면 월 5만원 정도가 오른 수준입니다. 사실 올해 2024년 최저시급 고시를 앞두고 노동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이 심했었는데요. 노동계 입장에서는 몇 년째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까지 9천원 대에 머무르는 것을 지적하고 1만 원 이상을 제시하였지만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은 데다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까지 무려 11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새해를 맞이하기 전 시련을 거쳐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 계산을 통해 월급, 연봉, 주휴수당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참고로 2024년에는 상여금 및 식대가 최저임금 계산 시에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오히려 더 낮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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