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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 필수로 해야 할 연말정산 소득공제, 매년 하는데도 달라진점이 계속 생기다 보니 필수 사항들을 놓치기도 해서 이번에는 11월부터 2024년 연말정산 기간 그리고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그리고 소득공제 방법 정리까지 해봤어요.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먼저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대부분 그다음 해 초 1월 및 2월에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3월 초에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를 마치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하고 싶다면 2024년 2월까지 회사에 간소화 서류를 정리 후 제출한 후 3월에 세금 환급을 받는지 혹은 세금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지 결정이 난 후에 결과를 통보받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매년 새롭게 신설되는 항목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세금 부과 기준에서 일부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대표적인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꼽자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중에서 총급여 25% 초과분인 사람은 소득공제 추가 할인 대상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 비용이 새롭게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된다는 말이죠.

       

      구분 현행 2024년 변경
      공연, 미술관 등 문화비
      (2023년 4월 ~ 12월)
      30% 40%
      영화관람비 7월부터 포함
      전통시장
      (2023년 4월 ~ 12월)
      40% 50%
      대중교통
      (2023년 1월 ~ 12월)
      40% 80%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변경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 12월 31일까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공연문화비는 30% → 40%로, 전통시장 사용비는 40% → 50%로, 대중교통비는 40% → 80%로 확대되어 한시적으로 상향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 250만 원에서 추가 200만 원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설항목

      자, 그렇다면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새롭게 신설된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고향사랑기부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와 노동조합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공제율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5%
      (500만원 한도)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로 공제 15%
      노동조합비 1~9월 전액
      10~12월 15%
      ~11월 30일 결산 결과 공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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